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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판례 따라 '국회 침탈'은 내란죄 판단할 수 있다"

기사등록 : 2024-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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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차관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

[서울=뉴스핌] 이바름 홍석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1일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하면 그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임시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여전히 법적으로 검사장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이 검사장을 인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재 당에 권한을 일임한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법상으로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다만, 김 차관은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없다"고 단언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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