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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기각

기사등록 : 2024-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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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압수수색 영장 신청
법원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삼청동 안가와 주변 CCTV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지침을 적은 A4용지 한 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조 청장은 A4용지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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