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상고 포기

기사등록 : 2024-12-23 11: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판결문 송달일 2주일 내 상고장 미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4일 내려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유 전 이사장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또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저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