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복지부, 새해 맞아 복지 제도 재정비… 선정 기준·단가 전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9일부터 연도 전환 작업 실시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사용 제한
서류 발급·주민센터 상담은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 등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정보원)은 오는 29일 19시부터 내년 1월 3일 8시까지 내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 연도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 전환 작업을 수행한다.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과 지원단가 등을 새롭게 설정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2.26 sdk1991@newspim.com

이번 작업으로 인한 변경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긴급 지원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 연장이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시스템 사용이 제한되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 24'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과 신청도 가능하다.

AI MY뉴스 AI 추천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도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