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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원...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

기사등록 : 2025-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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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 지원을 위해 이 같이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우선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 등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 80만원에서 40만원이 늘었다. 

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기간은 육아지원제도 사용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지급한 기간에 한하고,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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