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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체질개선 본격화

기사등록 : 2025-01-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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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안전부가 7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혁이 핵심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은 분산·축소된다. 앞으로 중앙회장의 역할은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직으로 한정된다. 1회 연임 가능했던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변경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2025.01.0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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