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을 2년 연장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월 현대백화점그룹 측의 지분 정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 |
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전경. [사진=현대백화점] |
현대백화점그룹은 당초 오는 3월 1일까지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대바이오랜드 지분 35.0%를 처분하거나 100% 소유해야 했다. 현재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 아래 현대홈쇼핑(자회사)→현대퓨처넷(손자회사)→현대바이오랜드(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에 따라 작년 11월 13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해소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 받았다. 새 유예기간 만료일은 2027년 3월 1일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체제 내 편입 등으로 인해 지주회사 등이 될 당시 위반한 행위 제한 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경제 여건의 변화, 주식 처분금지 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 해소가 어려울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