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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사건 배당 중지

기사등록 : 2025-0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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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받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재판부에 두 달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법 규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에 관한 판결 선고는 1심은 기소 뒤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어서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1.10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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