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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청래 위원장, 尹대통령 탄핵소추 내란죄 철회로 고발당해

기사등록 : 2025-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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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 것은 업무방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정 위원장이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에서 본회의 탄핵소추 표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내란죄 부분을 뺀 행위는 직권남용"이라며 그에 대한 고발장을 전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당시 소추위원단 단장이 정 위원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고발이유로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여야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권리를 이양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정 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것도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있었는데,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피고발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않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피고발인의 사고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뢰마저 추락시켜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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