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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재신청에 김성훈 경호차장 측 "사실과 무관한 별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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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경찰 조사서 "비화폰 서버 2일마다 기록 자동 삭제"
변호인 "본건과 전혀 무관한 사안…檢, 기각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경찰의 신청 이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에서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2025.01.24 yooksa@newspim.com

변호인에 따르면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화폰은 주기적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되기에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일 자체가 없다는 진술이다.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장 재신청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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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4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놓고도 변호인은 "이처럼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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