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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5-02-03 14:03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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