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문다혜 불구속 기소…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기사등록 : 2025-02-05 14: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진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