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지급결제대행사(PG)사 대표로 약 780억원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기존에 검찰이 압수한 수표 2억7900만원도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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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는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형을 선고했다. /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김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많은 금액의 돈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지난해 8월 루멘페이먼츠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즈음 김 대표는 피고인을 만났다"며 "김 대표가 크로스파이낸스에 대한 입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전부터 자금이 필요햇던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피 상황 당시에도 터미널에서 박 씨가 김 대표를 만난 후 멀리 떨어져서 따로 차량에 탑승한 점, 8일 동안 도주하면서 거주지가 아닌 호텔을 전전한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압수한 수표에 대해서 박 씨는 따로 투자받은 돈이며, 범죄행위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구속되기 전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주장했는데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3900만원의 수표를 지급한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스마트핀테크로부터 선(先)정산대출을 받고 돌려막기를 하다가 약 780억원의 상환 불능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박 씨가 김 대표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하며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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