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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 완화'에 속도낸다…"與와 합의 처리 목표"

기사등록 : 2025-0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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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25년 전 만들어져...현실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으로 상속세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복수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협의를 고려하면, 이달 안 처리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사진=뉴스핌DB] 2024.10.16 pangbin@newspim.com

현행법상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일괄 공제) 세금이 면제된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원 이하(상속세 배우자 공제)일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8월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또 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변경 7억5000만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을 대표발의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해당 개정안들과 정부안을 포함해 공제한도 금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이건 감세라기 보다는 현실화라고 본다"며 "25년 전에 5억에서 지금까지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도 "우선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감세보다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안 자체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달 중 처리는 미지수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우선 기재위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 위주로 심의될 것 같다"며 "(상속세법은) 합의가 손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당 정책위 관계자도 "2월에 당장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ycy148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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