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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신청한 추가 증인 '강의구·박경선·신용해' 채택 여부 미정"

기사등록 : 2025-02-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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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 기일 가능성, 전달 받은 바 없어"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평의에서 논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 "아직 미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전달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위한 기일이 별도로 정해질 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는 김지민, 전병관, 배진혁 변호사 등 3명이 추가 선임됐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10일 자로 김 변호사를, 이날 오전 자로 전 변호사와 배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소송 대리인이 모두 22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천 공보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증인신문 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질문에 "구인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지난 10일 변론 기일이 종료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기일과 관련해선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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