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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기사등록 : 2025-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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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된 8살 김하늘 양 소식에 전국민이 슬픔에 잠겼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핑계와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는 가해 교사의 진술은 깊은 분노를 일으켰다.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6개월간 질병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서 조기 복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학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장학사는 권고 조치만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위험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교육당국이 이를 방치했던 것이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결국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교사에 의해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과연 학교는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을까.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1500건으로 8명이 숨지고 1600여명이 다쳤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화 작업이 이뤄졌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 2019년 9월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3년에는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하고 교차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2022년 12월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이동원 군의 이름을 따 '동원이법'으로 불린다.

국회는 민식이법, 동원이법에 이어 이번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게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2의 민식이, 동원이, 하늘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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