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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 대표자, 회생 이후 경영권 유지 첫 사례

기사등록 : 2025-0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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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첫 사례
"경영권 상실 없이 새 출발 기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래 소규모 기업의 대표가 회생 절차 이후에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온라인 기반 광고·마케팅을 하는 A기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A기업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가결을 위해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 78.23%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했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6.7%)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앞서 A기업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저가 수주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고 금융이자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신청 당시 A기업의 대표자는 발생 주식의 93.3%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종전 회생실무관행(상대적 지분비율법)에 따르면 A기업의 대표자 지분은 회생 이후 50% 미만으로 감소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배권이 상실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생채권 중 현금 변제 부분(50%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해 출자전환하되 이후 주식병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5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책임경영을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됐다.

이같은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조에서 동의를 받아 가결됐으며 재판부도 그대로 인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실무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대안으로 가칭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기존 경영자가 회생 이후에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기존 실무나 관념을 깨는 주목할 만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경영자는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새 출발의 기회를 얻어 다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가 입장에서 회생 절차를 주저하게 되는 여러 사유 중 하나가 기존 경영자의 지배권 상실인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실무례가 나왔다"며 "앞으로 소규모 기업이 회생 절차 이후에도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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