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MBK·영풍, 고려아연에 내용증명...영풍정밀은 영풍 상대로 가처분

기사등록 : 2025-02-18 14: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MBK·영풍, 'SMC 관련 위법행위' 즉각 조사 촉구 내용증명 발송
영풍정밀, 영풍 상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3월 고려아연과 영풍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 중인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상호 법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MBK·영풍은 18일 고려아연 이사회 전원에게 지난달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스(SMC)를 이용한 영풍주식 취득행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우)과 강성두 영풍 사장(좌). [사진=뉴스핌 DB]

지난달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파행을 위한 영풍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들로 인해 최윤범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원을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SMC가 본업과 상관없는 영풍의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최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 지배권 유지 및 방어를 위한 목적 때문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박기덕 대표이사가 또 다시 불법적으로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풍정밀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 측 지분으로 분류된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안건 등을 주주제안 했지만 영풍은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풍정밀은 정당한 주주제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풍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풍정밀이 영풍으로부터 받은 회신 공문을 보면, 영풍은 의안별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주주제안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사외이사 후보자가 자격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해 추후 회신하겠다는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이는 사실상 시간 끌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영풍정밀의 주장이다.

영풍정밀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법이 보호하는 주주제안권을 보장받은 뒤 이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 많은 주주들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영풍의 거버넌스 문제점과 사업적, 경영적 실패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