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선고

기사등록 : 2025-02-19 15: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법원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식(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배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는 징역 6월을, 이 의원 배우자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정호)는 19일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따위로 기소된 이 의원과 이 의원 배우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술품이라는 특수성 탓에 시세 비교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허위성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일방으로 제공한 보도자료는 전파성이 상당하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를 하면서 96억 원인 재산을 23억 원 줄여 73억 원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인데도 17억8000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serar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