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9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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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이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할 예정"이라며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로 접견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같은날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출석 여부도 오전에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며 "심문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경우 오후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