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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심문 직접 참석…10차 변론 출석은 불투명

기사등록 : 2025-02-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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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9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0일 오전 10시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구치소 접견 이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 중 결정할 예정"이라며 "변호인들이 서울구치소로 접견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같은날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출석 여부도 오전에 진행되는 구속취소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연동될 수 있다"며 "심문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경우 오후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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