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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반얀트리 화재 관련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입건

기사등록 : 2025-0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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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 14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반얀트리 호텔 화재로 6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일부 공사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19일 백브리핑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1명 이상의 공사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0시5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B동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경찰은 이날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관계자의 신상이나 소속, 몇명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10분경부터 수사관 50명(경찰 40명, 노동청 10명 합동)을 동원해 삼정기업, 하청업체 등 총 9곳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이날 오후 10시 20분경에 종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 현장 작업자 안전교육 및 인·허가 관련 자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필요한 자료를 다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6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확보해 피해자들의 동선과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사건 발생 직후 현장 확인을 통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CCTV 영상에는 빠져 있어 4일 만에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영상 분석이 완료되면 탈출하지 못한 이유와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는 이유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민감한 부문인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시공사 소환 문제도 말을 아꼈다.

이 밖에도 건물 인허가상 감리 문제와 행정적 잘못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작년 12월 19일 사용 승인이 났다"면서 "사고는 거의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도 공사를 많이 한 걸 봤을 때는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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