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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공소장 변경…검찰, 李 허위발언 특정

기사등록 : 2025-02-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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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 허위발언 관련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이재명측 "김문기 모든 관계 부정 아냐…논리적 비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한 검찰과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2.19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그에 대응하는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결부해 기재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지역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는 허위사실, 그 과정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 협박까지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시장 재직 시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교류하지 않아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뒤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이 대표의 발언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소장에 기재했다.

또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2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12월 2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등에서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기일 "공소장에 전제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이 대표의 어떤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판단해야 하는지 허위사실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검찰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특정 발언이 어떻게 거짓말인지 논증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현동 발언 역시 생략과 비약을 계속 하고 있다"며 "이번에도(변경된 공소장에도) 발언 전체가 쭉 표기돼 있어서 사실 어떤 범위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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