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한국행을 희망한 것과 관련해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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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포로로 잡힌 부상 북한군 병사를 후송하기 위해 철조망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키이우인디펜던트 영상 캡처] 2025.01.16 |
외교부는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한국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또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상기 원칙 및 입장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