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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 변론 종결…김기현 "헌재, 선택적 신속·지연"

기사등록 : 2025-02-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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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표결권 가치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 침해"
우 의장 측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 아니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이다.

재판관들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동을 지적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선택적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19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 의장이 일반 의결정족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했기 때문인데,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과 같은 가중정족수(200명)가 적용돼야 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김형두 "표결 안 하고 표결권 침해?"…정형식 "왜 먼저 논의하지 않았나"

이날 변론에선 김형두·정형식 두 재판관이 국민의힘과 우 의장 측의 당시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김 재판관은 "표결권이 침해돼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 가치가 희석됐다고 하는데, 청구인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는가.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된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표결 행위만이 표결권이 아니라 결과에 따른 가치 또한 표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표결로 이 사안을 가결·부결시킬 수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이론적으로 보면 표결권 개념에 표결권 행사하는 의원의 의사가 국회 최종 의사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미는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최종 결론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 의장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우 의장 측을 향해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결·부결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그 부분을 안건으로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과반수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정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자. 그렇게 처리하면 문제가 없고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닌가. 그럴 필요는 없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피청구인이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입법조사처의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보고받았고,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 다 의뢰해 자문을 받았다"며 "당시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주진우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 국민의힘 "권한쟁의 최우선 했어야"…우 의장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탄핵 사건 중에서도 권한쟁의 사건을 최우선으로 해 조속히 결론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했을 이 사건을 오늘에서야 변론을 열었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판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속전속결로 일관하면서,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이토록 시간을 끄는 것은 선택적 신속·지연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 의장 측은 "청구인 측은 이 사건 가결이 선포되는 전 과정에서 표결 절차에 어떤 기회를 제한·강요당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어떤 청구인이 반대 의미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절차적 권리를 주장해서 권한쟁의 형태로 헌재에 가져온다면, 앞으로 정치 형성 기관인 국회의 모든 절차 과정이 헌재로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 의장 측은 "대통령에 대해서 유일하게 3분의 2의 가중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 가결 정족수를 높인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대상은 '국무총리' 한덕수이다.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 정족수를 규정하는 게 맞다"며 "피청구인이 가중정족수를 적용했다면 오히려 더 큰 중대한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피청구인도 국회 대표자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많은 자문을 얻어 판단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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