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총선때 같은 당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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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 [사진=인천시 강화군] |
박 군수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인천시의원 신분으로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직접 방문,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시의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한 것"이라며 "민원을 듣거나 병문안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해 10월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