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 속 정무위 소위에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 이상 회의를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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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상장·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상법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을 통한 법안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원활히 출범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내달 출범을 앞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를 미적용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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