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체육시설 중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에 적합한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국제 체육 웅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도지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수·보수할 경우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기도가 체육대회 개최 시군의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2년간 약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체전 사격종목 개최를 위한 시설 개선을 했으나, 여전히 국제경기를 유치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전국체육대회 3연패를 이룬 경기도 선수들과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