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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지원"

기사등록 : 2025-02-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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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체육시설 중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에 적합한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며 "경기도가 '국제 체육 웅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도지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시·군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수·보수할 경우 국제경기가 가능한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기도가 체육대회 개최 시군의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 2년간 약 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체전 사격종목 개최를 위한 시설 개선을 했으나, 여전히 국제경기를 유치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전국체육대회 3연패를 이룬 경기도 선수들과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 가능 체육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도내 종목별 국제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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