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지 단가를 보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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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르신이 모은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커를 힘들게 끌고 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광명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명을 제외하고 총 78가구 8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물상이 폐지 매입 단가가 광명시 지급 기준 단가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지원할 예정이다. ㎏당 보전금 상한액은 50원이며, 월 최대 지원 일수는 25일로 설정되어 있어 월 최대 12만 5000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어르신들은 폐지를 판매한 후 발급받은 전표 등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취합 후 익월 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차액 보전 대상 재활용품을 폐지 외에도 고철과 유리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오는 3월 중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대상 안전보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재활용품 수집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단비를 보상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