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생활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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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생활체육시설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수익금 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시설의 수익금 관리와 지출 경비의 부적절한 집행이 드러났다. '가' 시설은 적정한 개보수비를 적립한 반면, '나' 시설은 하자보수비 관리 소홀로 안전 문제를 초래했다.
위반사례별로는 ▲행정재산 위탁 시 실제 운영비용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 ▲인력, 조직, 예산에 대한 검토없이 인건비 일부를 위탁금 지원 ▲이용료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실태에 대한 부산시 관리부서에 실적보고를 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 ▲이용료 수입과 관련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감면 적용 사례가 발견되어 6163만 2000원의 수익 손실 발생 등이다.
위원회는 해당 부서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수익금 증대 방안 마련 등 관리계획 수립과 시정·주의·개선·통보 등 20건의 행정상 조치, 30명의 신분상 조치, 수익 손실금 6163만2000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이용료 등 수입과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출을 면밀히 분석해 관리위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위탁금을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와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윤희연 위원장은 "시민 편익을 우선하는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