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성전자가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전자 임원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반도체회사 대표 최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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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4조원을 투입해 개발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삼성전자 임원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스핌DB] |
최씨는 삼성전자가 개발비 4조원을 투입한 국가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 핵심 연구인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약 30년을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최씨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사용해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1년6개월 만에 개발했는데, 이 기술 개발은 통상 글로벌 반도체회사들도 4~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최씨 등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최씨 등이 삼성전자의 기술을 빼돌려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 측은 지난달 13일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다툼에는 반도체 전문 지식을 요하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만 1400페이지이고 대부분 최근에 열람이 허용됐다"며 "신속한 공판 진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인터넷에서 논문이나 기사, 웹사이트에 공유된 자료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PC가 절실하다"며 "구치소에 있는 볼펜 하나와 종이 몇 장 갖고 방어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원에 의해 배척된 내용"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현저하다. 특히 피고인은 중국에 생활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라 재판 절차 담보를 위해 반드시 (보석 요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월10일에 진행된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