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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출국 금지 132건

기사등록 : 2025-02-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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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채무액 5800만 원…최대 채무액 3억 원 돌파
양육비 선지급제 7월 도입…신청부터 강제 징수까지
신영숙 직무대행, 지속적인 제도 발전과 지원 약속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및 8명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석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여가부 제공kboyu@newspim.com

이날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195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 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 4건이다.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 1970만 원이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여가부 제공kboyu@newspim.com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9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 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 조사-강제 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 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여가부는 차질 없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현재 하위 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 등을 추진 중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신영숙 직무대행은 "지난해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제재 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키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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