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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수처의 尹 수사기록, 일련번호 연결 안된다는 제보 받아"

기사등록 : 2025-02-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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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대통령 즉시 석방돼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록에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주 위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윤 대통령 불법 수사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장이 언급한 의혹은 3가지다. 그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며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나"라고 따졌다.

주 위원장은 중앙지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전제하면서,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는지도 물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묻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수처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의도적인 서류 누락 여부도 강하게 의심했다.

그는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지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압수, 통신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각되면 그 기각된 사실을 판사가 알고 다음 영장을 보여야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기록을 (공수처가)의도적으로 (검찰에)보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될 수 있다"며 "영장 청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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