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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일만 종결되는 尹탄핵변론, '키 맨'은 홍장원...마지막변수, 마은혁

기사등록 : 2025-02-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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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위한 움직임...尹측 반발도
尹 직접변론 '비상계엄' 정당성 주장...'홍장원메모' 주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불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기일 중 총 7차례에 걸쳐 참석하며 직접변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며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변론 증인으로 참석해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반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

이미 최종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 탄핵심판 선고 시점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尹 최후진술 직접 할 듯...헌재 신속한 심판 움직임

전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11차 변론기일을 25일 진행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1차 변론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꾸준히 참석한 만큼, 최후진술 때도 심판정을 찾아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이뤄지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총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 81일이 걸렸다.

변론기간 동안 헌재는 탄핵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 국정 불안이 초래되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게 위해 신속하게 심판을 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달라져 더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도 시간 제약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쳐 약 2주 후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월 중순쯤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만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尹 '체포지시' 쏟아진 홍장원·곽종근 증언들

탄핵심판 변론에서 주목됐던 것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는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변론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치 차원이었고 국회를 봉쇄할 시도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언들이 나왔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20일 있었던 10차 변론에선 홍 전 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직접 들고 증인대에 섰다.

홍 전 차장은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군방첩사령부가)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마은혁 후보자 취임하면 선고일 늦어질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탄핵심판 선고일의 막판 변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다. 탄핵심판이 중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에 따르면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즉 변론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공판 절차를 갱신하기 위해선 검사는 공소사실 요지를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재판부는 재판의 조서, 제출된 증거 등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 만큼 선고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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