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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과하러 온 이웃 흉기로 협박 20대…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 2025-03-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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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사과하기 위해 찾아 온 이웃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생긴 갈등을 사과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웃 B(41· 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22일 위층에 사는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항의하려고 B씨 집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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