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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비자에 판매자 정보 제공 안 해…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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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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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당근마켓이 청약 전 소비자에게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사)의 신원정보를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당근마켓은 '당근'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다.

당근에서 사업자의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화면(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05 100wins@newspim.com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당근에서 '지역광고', '광고' 등 이름으로 재화·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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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근'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근마켓은 당근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당근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당근마켓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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