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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 사건 13일 선고

기사등록 : 2025-03-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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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가 곧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최 원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이에 대한 언론브리핑 등에서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 원장 사건, 같은달 24일 이 지검장 등 사건 변론을 각각 마무리하고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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