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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식배당으로 SMH 상호주 관계 해소…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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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 10% 미만으로 하락"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상호주가 적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27일 영풍은 강남 본사에서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수빈 기자] 2025.03.27 beans@newspim.com

27일 영풍은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28일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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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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