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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D-1] 尹, 선고일 불출석…"경호 문제 등 종합적 고려"

기사등록 : 2025-04-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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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진행해 온 재판부는 마지막까지 결정문에 들어간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사건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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