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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오늘 선고…'12·3 계엄선포' 122일만

기사등록 : 2025-04-0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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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후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만
인용되면 파면, 기각·각하되면 직무 복귀
헌재, 보도자료 제공하지 않을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4일 나온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가 진행된 사건이다. 과거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4·92일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각각 14·11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지난 1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통지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부가 38일이라는 장기간 평의를 거친 만큼 최종 결론까지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후 평의 과정에서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을 조율하는 등 막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이날 아침까지도 막판 조율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평소와 달리 별도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도자료 작성 과정 등에서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2024.12.03

윤 대통령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될 예정이다.

만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렸다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문 권한대행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전망이다.

이유에는 절차·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 내용이 들어간다. 핵심 쟁점은 ▲계엄 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계엄군 투입 등 국회 봉쇄·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 5가지이다.

다만 재판부가 절차적 문제로 사건을 각하한다면, 쟁점에 대한 판단 등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은 뒤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3일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모두 선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0~30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 또한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헌재 인근 통제 또한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이날 가용경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내리고 우발사태에 대비하며,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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