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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재명, 법 핑계 들며 개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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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 동시 진행, 투표권 연령하한 18세로 조정
"민주,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 들며 개헌 거부…마음만 먹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시대적 요구기도 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해당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별도 장 신설 ▲사전·선상·거소투표를 가능케 해 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하한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정치권에서 법률 개정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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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개헌 국민투표는 가능하다. 핑계 댈 게 아니라 법부터 고치면 된다"며 "이번 개헌 논의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직면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개헌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선이자,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 길을 여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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