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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 구기자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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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제품…잔류 농약 1kg당 0.05mg 검출
식약처 "구매 소비자, 구입처에 반품해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구기자(농산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고령군 소재 산들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에서 잔류농약(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구기자' 110g으로 포장일은 2024년 12월 19일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제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4.14 sdk1991@newspim.com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1kg당 0.05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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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며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앱인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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