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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안건 철회?…"자진시정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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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협의, 일정·내용 확정 전"
"사건 철회 안 돼…다음 달 전원회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안건이 철회됐다는 주장에 "동의의결 협의 중"이라면서도 "사건이 철회된 바 없다"고 16일 밝혔다.

유튜브뮤직을 운영하는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끼워팔기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유튜브 뮤직 시청)' 요금제를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아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네달란드, 벨기에 등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아 한국 소비자를 홀대했다는 의견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작년 7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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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최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뮤직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 등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으로 안건이 철회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구글과 동의의결을 협의 중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뮤직 안건은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1심 격)에 상정돼 있으며, 철회된 바 없다"고 했다. 유튜브뮤직의 전원회의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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