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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내달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5-04-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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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경원 상업용 부지, 1㎡ 당 1496만 원으로 최고지가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중구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은 총 4만 2042필지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75% 상승했다.

대전 중구청 전경. [사진=대전 중구]

지역 내 최고지가는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1㎡ 당 1496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어남동 256-6번지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1㎡ 당 197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다음달 29일까지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중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중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재조정된다. 결과는 오는 6월 26일 재공시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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