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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의혹' KPGA 임원, '강요·모욕'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5-05-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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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고위임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2일 약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KPGA임원 A씨를 '강요' 및 '모욕' 등의 죄목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사진= KPGA]

KPGA임원 A씨는 피해직원 B씨를 대상으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등을 일삼거나, 강요한 각서를 근거로 퇴사를 요구하거나, 외설적 표현으로 성희롱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던 것이 드러나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이 중 피해직원 B씨를 대상으로 행했던 각서작성 및 연차사용의 강제, 퇴사 강요 부분 등에서 '강요죄' 의 혐의를, 욕설·폭언·막말 등을 자행해 온 혐의로 '모욕죄' 의 적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KPGA임원 A씨의 가혹행위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도 신고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가해자 소환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달 말 사건의 최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KPGA노조는 "추가 피해 직원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조합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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