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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아파트 화단서 양귀비 재배 60대 여성 입건…즉결심판 회부

기사등록 : 2025-05-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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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부천의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다"며 "주변에서 '양귀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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