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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침 뱉고 경찰 손가락 깨문 30대男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기사등록 : 2025-05-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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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자해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손가락을 깨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A씨는 지난해 8월 동대문구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천공기로 자신의 복부를 치거나 자신의 손목 부위를 물어뜯으며 자해 행위를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는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

같은 날 A씨는 소란을 피운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당직실에 있던 중 자신의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했다. 이를 발견한 경찰관 B씨가 A씨의 입 속에 손을 넣어 깨물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B씨의 양손 손가락 부위를 세게 깨물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주된 형량을 높일 수밖에 없지만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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