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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내달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 2025-05-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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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상당 과태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계도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확정일자만 신청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알림톡이 발송 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한 내 신고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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