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5-18 14:00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경기지역 곳곳에서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스핌 DB] |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3시 5분께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이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에는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도 이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벽보는 얼굴 부분이 찢겨 있었으며 현재는 새 벽보로 교체된 상태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관내에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6개가 훼손된 채 발견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선거사무소가 이를 112에 신고했다. 훼손 방식은 현수막 끈이 절단되거나 일부가 라이터 등으로 태워진 정황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선거기간 중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벽보·현수막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신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