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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업체, 담합 들키자 폐업…공정위, 과징금 14.1억·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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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개 발전사 구매입찰서 담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친환경 바이오 연료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에서 실시한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이고, 담합 적발 후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재펠릿 판매업체 4개 사업자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의 구매입찰에 대해 과징금 총 14억15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중 피아이오코리아 사내이사·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이다. 이 임원은 공정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받은 후 과징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3개 법인을 폐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 사내이사·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5월~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에서 실시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에 관여해 투찰물량과 입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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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 공고되면 아시아에너지의 팀장이면서, 폐업사들의 임원이었던 이들이 투찰 가격과 물량 등을 공동으로 산정했다. 산정한 가격을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합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1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폐업한 회사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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