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5-07-02 11:27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영세 가게에서 훔친 휴대전화로 현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을 돌며 식당이나 옷가게 등에 손님인 척 들어가 휴대전화 등을 훔친 29세 A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 지난해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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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5.07.02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훔친 휴대전화에 기재된 정보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45명이 입은 피해는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훔친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 절도 범행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지갑 등 귀중품을 고객 등에게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아달라"며 "특히 휴대전화 분실 시 추가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금 및 보안설정을 철저히 하고 신분등은 따로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jongowon3454@newspim.com